조계원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위법사항 다수 확인"

조계원 의원.(조계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14/뉴스1 ⓒ News1
조계원 의원.(조계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14/뉴스1 ⓒ News1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문체부 특별조사 결과 보조금 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을)은 21일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특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시는 국비 55억 도비 22억, 시비 33억 등 총 110억 원을 들인 '남문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승인 없이 신연자루와 진입로 철거 등에 추가로 보조금을 집행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390억 원 중 218억 원이 배정된 국가정원습지센터는 여수MBC 이전을 목적으로 스튜디오를 신축하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앵커기업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건축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입 명목으로 운동기구를 구입하고, 동물원 이설공사 등에 예산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 의원은 "문체부는 순천시가 요청한 사업 기간 연장 등 사업변경계획도 불승인했다"며 "사업 최종 종료 후 보조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관련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