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되려 '금권선거' 준비한 60대 징역 1년 구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할 마음을 가지고 '금권선거'를 사전 준비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0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광주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에 필요한 회원 모집을 지시하고, 13명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등 2명은 A 씨로부터 회원 모집 부탁을 받고 금권선거 운동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결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에 출마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겐 징역 1년을, C 씨에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6일에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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