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 "특별법 내 특권교육 특례조항 삭제하라"
자율학교·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국제고 조항 제외 촉구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교육시민단체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서 교육특혜 논란이 우려되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9일 광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 다수 특례조항이 현행 교육법과 충돌해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동구청에서는 같은 시간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가 열렸다.
단체들은 특별법 내 교육분야의 자율학교(제77조), 영재학교(제78조), 특수목적고등학교(제79조), 외국교육기관(제80조), 교육국제화특구(제81조) 관련 학교 특례 조항들이 교육 정책 일관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목적고간 학교 서열화가 부추겨지고 일반학교 학생들에 지원될 예산이 상위권 학교에 지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련된 시민 의견 청취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시민연대는 "교육주체와 논의 없이 강행되는 특별법안 공청회를 규탄한다"며 "특별법안 내 특례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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