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특별시,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특별시장에 이양"

[특별법안 뭘 담았나] 에너지산업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유지관리비 국비로

편집자주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15일 나왔다. 총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은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법안에 담긴 분야별 세부내용을 요약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1.15/뉴스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광주전남특별시는 태양광 50㎿ 이하, 해상풍력 100㎿ 이하 발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양받는다. 송·변전 등 공동 인프라 구축, 전력계통 연계 등 특례 규정도 두게 된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특례 관련해 매년 기금 세출의 100분의 10을 특별시에 지원하도록 했다.

해상풍력 산업 육성 특례도 담았다. 예비지구 공동 지정 권한을 기후부, 해수부, 특별시장이 공동으로 지정하고, 지역 산업·어업·환경 특성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협의 절차를 도입하게 된다.

또한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권한도 현 해수부 장관과 공유수면관리청에서 특별시장에 이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국비에서 부담하게 된다.

영농형 태양광 육성 특례 사항으로 특별시장이 영농형 태양광 지구를 직권으로 지정하고, 농지 타용도 사용허가 기간을 현행 8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분야에서는 분산에너지원 수요처 간 전력거래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송배전설비 설치 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공주도·이익공유 체계도 구축한다. 지방공기업 및 광주전남특별시의 직접 투자 허용과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도 법안에 담았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