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특별시, 부교육감 3명·통합특별교육교부금 정부 지원도"
[특별법안 뭘 담았나] 교육…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설립 가능
특별시 설치 전 임용 공무원, 종전 관할 구역서 근무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안 초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광주·전남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3명의 부교육감을 두고 정부로부터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받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직선제 교육감을 둔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특별시교육감은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예산으로는 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통합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교육자치 측면에서 특별시교육감은 부교육감을 3명으로 하되 1명은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교육감 명칭과 권한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운영할 수 있다.
특별시교육감은 교육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협력을 위해 특별시장과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로는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광주시와 전남도 관할 구역 내에서 근무한다고 못 박았다.
대전·충남 법안에도 포함된 특수학교 특례도 반영됐다.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이 인정된다.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위한 영재학교와 특수목적 교육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설립·운영할 수 있고 이 영재학교는 외국인에게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특별시교육감이나 특별시장이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외국교육기관과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도 관련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설립이 가능하다.
이밖에 농어촌 학교와 소규모 학교 지원·대학과 의무교육 연계 등도 포함됐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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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15일 나왔다. 총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은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법안에 담긴 분야별 세부내용을 요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