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로컬라이저·둔덕은 장애물…정보 미제공은 위법"

무안공항 참사 관련 "장애물로 관리 안한 국토부 법 위반" 주장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 중앙부의 전이표면 구역 내에 로컬라이저·콘크리트 둔덕 표시가 없다.(전진숙 의원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장애물 정보로 조종사들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공항시설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29여객기참사 국정조사위원회 소속인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5일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인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가 이를 항공사와 조종사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항시설법상(2조 14호) 장애물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과 지물을 지칭하고 장애물 설치 등 제한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법에 명시됐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과(5조 2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4조)에 따라 수평표면과 원추표면, 진입표면과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과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구분된다.

전 의원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장애물 제한표면인 '전이표면'에 설치돼 있어 장애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55조 5항, 7항)에는 항공교통업무 일환으로 위험물에 대한 항공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항공정보는 항공정보간행물과 회람, 비행 전·후 정보에 포함되고 비행장 장애물도에도 발간돼야 한다.

전 의원은 "만약 해당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고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에 명확히 표기됐더라면 여객기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면서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장애물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