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추천하려면 특별당비 필요"…3억 '꿀꺽' 4선 구의원
1심, 징역 4년→항소심, '합의 고려' 징역 2년으로 감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힘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전직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기초의원 A 씨(7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선 구의원이었던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중순쯤 광주 한 식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목으로 B 씨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으려면 특별당비를 내야 한다. 특별당비를 주면 당직자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속였다.
A 씨는 자신과 가족의 민·형사 합의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해 B 씨로부터 마스크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과 소개비 등 약 12억 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특별당비,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특별당비 사기 범행의 경우 정치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범행 규모, 경위 등이 모두 나쁘고 이미 2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보면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 다만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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