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길 내용은…"실질적 지방주권시대"

재정 분권·중앙 권한 이양 등 자치·재정권 강화
첨단전략산업·공공기관 이전·국립의대 설립 등 포함 예정

12일 전남 나주시 전남연구원 최상준홀에서 열린 민관합동 실무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협의체'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정영팔 광주지방시대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조보훈 전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2026.1.12/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밑그림이 될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법에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와 실질적인 지방주권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자치·재정권 확보, 인공지능(AI)·에너지·모빌리티 등 맞춤형 특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광주시,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 교육 당국 등과 함께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만들고 있다.

특별법과 관련해 다수의 조항이 올랐다가 빠지기를 반복하는 등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8편 24장으로 300개가 넘는 조문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명칭은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명칭을 하되 통합시장이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시군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4명으로 하고 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등을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게 했다.

재정 분권 및 독립 세원 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한 부분도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AI·에너지·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우선 지원과 농수축산의 스마트 대전환, 아시아문화수도 도약에 대한 특례 조항도 담긴다.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AI 집적단지 조성, 반도체 단지와 방산클러스터 조성,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특별시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포용적 복지를 통한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도 특별법에 담긴다.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과 지방의료원의 국가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국립의대 설립, 지역인재 양성 방안,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정 등이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조항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상황이다. 교육과 소방, 자치경찰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야 해서 관련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지역에 많은 이익이 돌아오도록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