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GGM 부당노동행위 전부 인정"…노조, '광주시 개입' 촉구
GGM "회사 입장·현실 충분히 반영 안 돼…중노위 재심 청구"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측의 노조 탄압 행위를 전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자 금속노조는 광주시의 책임 있는 개입을 촉구했다. 반면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GGM지회는 1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노위가 사측의 노조 비방 발언, 피케팅과 현수막 시위 방해, 노조 간부 출입 금지, 쟁의행위 선전물 훼손 등 노조가 제기한 모든 사안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 파업으로 금융권 대출 조기 상환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은 지노위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주장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2025년 8월 공장 내 피케팅과 현수막 시위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형사처벌을 운운한 것 역시 정당한 쟁의행위를 침해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노사상생협의회조차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노사민정 중재조정위원회의 즉각 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 일동도 별도 성명을 내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상생협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중재조정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협정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광주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개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시는 '2교대가 되면 해결하겠다'며 문제를 미뤄왔지만 남은 것은 천막농성장 철거 통보뿐이었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권 존중 위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GGM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지노위 판정은 회사의 입장과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권의 지속적인 추심 압박을 회사는 대출금 조기 환수 가능성으로 받아들였고, 현실화할 경우 심각한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경영설명회에서 이를 설명했을 뿐 노조를 위축시키거나 지배·개입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피케팅과 현수막 시위에 대해서도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전산통제실 입구 등을 점거해 업무방해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실이 판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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