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촬영물 압수수색, 절차상 적법성 폭넓게 봐야"
1심 불법 촬영물 유죄·성착취물 무죄→파기환송 '모두 유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불법 촬영물' 관련 압수수색은 절차상의 적법성을 폭넓게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성인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었다.
해당 사건은 2심까지 원심의 판단이 유지됐지만, 대법원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수개월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한 다수의 불법촬영 음란물을 컴퓨터에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A 씨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압수물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피해물이 다수 발견됐다.
검찰은 혐의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세분화해 재판에 넘겼으나 1심 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아동 성착취물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소지와 불법 촬영물 소지 범행은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라는 것.
1심 재판부는 "검사는 통상 촬영물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불법 동영상 관련 수사에서 새로운 동영상이 나올 때마다 압수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운 측면이 있기에 영장신청서에 다소 범위를 넓혀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했다"며 "경찰은 압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전자정보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증거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각각의 범죄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유사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범행방법도 같다.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는지는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기관이 각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A 씨의 다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배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인한 당연퇴직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