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폭행·산재 신청…이주노동자 고민 해결 톡톡
광주 광산구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월급을 못 받았어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노동자 A 씨는 타지역에서 운수·배송업체에서 일을 하다 퇴사했지만 미처 받지 못한 월급이 있었다.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말할 곳이 마땅치 않아 마음 졸여왔다.
그러던 중 우연히 광주 광산구 노동·인권 상담소를 알게 됐다.
A 씨는 이곳에서 노무사의 도움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해 무사히 월급을 받아냈다.
광주 광산구의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가 이주노동자 권익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상담소는 이주노동자가 일상과 일터에서 겪는 불편과 차별, 인권침해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돼 논란이 일었던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서비스를 마련했다.
업무 도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들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9월부터 주중과 야간, 주말을 활용해 상담소를 열었다.
전문 상담을 위해 변호사 또는 노무사 1명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통역사(러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2명을 배치했다.
상담소가 열리자 그들이 그간 말하지 못했던 고충, 어려움이 드러났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연,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지만 산재 신청을 두고 사업주와 갈등을 겪은 사례.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셔 고국에 갔다 온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동료 이주노동자에게 폭행당한 일 등 다양한 내용의 상담이 이뤄졌다.
A 씨처럼 타지역에서 광산구까지 찾아와 상담소 문을 두드린 사례도 있었다. 대면과 전화 등으로 이뤄진 상담 건수만 25회에 달한다.
광산구는 상담으로 제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법 규정을 몰라 이주노동자가 행사하지 못한 권리를 알려주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돕는가 하면 산재 신청을 지원하고 병원비와 생활비 등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연계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해 면밀한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할 사안에 대해선 추가 상담과 사후관리 등을 진행했다.
광산구는 올해도 이주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상담소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9일 "노동·인권 상담소가 임금체불, 체류 문제 등 이주노동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들어주고, 권익 공백을 메우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이주민 권리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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