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감 시민후보 공천 놓고 "단체 대표에 30% 배정하자" 논란

"단체 대표가 무슨 완장이냐" "1인 단체도 허다한데" 등 지적

내년 지방선거 광주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단일화기구 출범식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2025.12.8/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올 6월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시민후보를 뽑는 시민공천위원회에서 '110명의 시민단체 대표에게 전체 30%의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 시민공천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체대표자회의에서 공천 규정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공천위는 당시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천위에 참여한 110개 시민단체 중 26개 단체가 △시민공천단(2만 명 목표) 30% △여론조사 40% △시민단체 대표자 투표 30% 안(이하 '3대 4대 3' 안)을 제시하면서다.

시민공천위는 시민참여를 적극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당초 △시민공천단 50%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내용(이하 '5대 5' 안)의 공천 규정을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특정 후보의 인기 영합 투표를 막기 위해선 '3대 4대 3' 안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부딪혔고, 결국 시민공천위는 차후 안석 상임위원장이 교육감 시민후보 3명과 만나 공천 규정을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3대 4대 3' 안은 이번 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용태·오경미·정성홍 후보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공천위는 "후보자 간 직접 논의를 통해 투표 비율을 마련하면 향후 공천위 일정에 큰 지장은 없을 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민 1만 5000여 명이 5000원씩 내고 시민공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 대표 110명이 이들과 동일한 권한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도 "시민단체 대표라고 해서 110명에게 30%를 배정하자는 주장이 타당하냐. 시민단체 대표가 시민들보다 똑똑하고 교육을 잘 아느냐"면서 "단체 대표라고 해서 무슨 완장이나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슨 민주·진보 교육감을 선출한다고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다른 시민단체 대표 또한 "구성원이 대표 1인인 시민단체도 허다한데 어떻게 시민단체 몫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안타깝다"며 "수십 년 전 시민의 직접 참여가 어려울 때나 대표자 투표를 했던 것인데, 지금 시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공천위 안 위원장은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긴 했으나 후보 3명과 직접 논의를 통해 이견을 극복하기로 했다"며 "논의 후 다시 공천 규정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