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설비 미비 근로자 추락사' 도정공장 사업주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장 내 위험지역에 조명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과실을 제공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54)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B 정미업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 22일 오전 8시 40분쯤 전남에 소재한 도정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60대 근로자 C 씨가 5m 높이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기기 점검을 위해 안전난간, 추락방지망이 없고 조명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통로를 이동하던 중 추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안전보호조치 미이행과 업무상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A 씨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