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자 일정 내놔" 정당 관계자 '박치기' 60대 2심도 실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통령 후보자의 일정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 사무소 관계자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A 씨(6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시 46분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당 사무소에서 정당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정당 사무소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일정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사무소 직원에 수차례 박치기를 하고 마구잡이 폭행을 가했다. 또다른 사무소 관계자 2명도 둔기 등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재자 동종 폭력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피고인의 행패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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