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 보험료' 6800만원 미납한 50대 회사 대표 체포

[자료사진]광주 남부경찰서/뉴스1DB
[자료사진]광주 남부경찰서/뉴스1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50대 회사 대표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등을 10년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미납 금액은 68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쯤 A 씨의 주거지 앞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