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떠난 뒤 심해진 치매로 절도 반복 60대…실형에 치료감호 선고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매와 저장강박 증세 등으로 남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훔친 60대 남성이 실형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쯤 광주 남구 주거지 인근에서 택배 상자 2개와 자전거를 연달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2022년부터 절도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단기간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가족과 헤어지게 된 A 씨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며 남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

A 씨는 평소 주거지에 폐지나 가전제품을 쌓아두는 저장강박 증세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치매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해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돼 실질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치료 감호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