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협약 타결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확대·자율연수 신설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1년 6개월 만에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협약을 합의했다.
5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10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첫 교섭을 갖고 본·실무교섭 68차례, 집중교섭 9차례를 진행한 끝에 최근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방학 중 비근무 직종 근무일수 확대 △연수·복무 제도 개선 △현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등 교육공무직 근로여건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 강화방안이 담겼다.
특히 방학 중 비근무 6개 직종의 경우 근무일수를 323일까지 확대하고 단설유치원과 3식 급식학교는 상시근무로 전환하는 등 직종 특성과 학교 운영 여건을 고려한 근무체계를 마련했다.
또 교육공무직 상시직 근로자의 자율연수 5일과 전 직종 아이키움휴가 3일을 신설하고,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휴가(5일), 유급병가(60일), 퇴직준비휴가(5~20일) 등도 대폭 확대했다.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급식 등 필수분야는 대체인력 운영 방안과 고용안정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노·사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협약서를 확정하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의미를 존중하고, 향후에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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