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리어카에 싣고 가던 70대 레커차에 치여 숨져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레커차 운전기사 6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45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시장 인근 도로에서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가던 70대 여성 B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차선을 변경하던 중 B 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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