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인구 320만·GRDP 150조' 초광역권 도시로(종합2보)
2월 특별법 처리 목표…지선서 통합단체장 선출
4번째 시도 끝 성공하나…"통합 이익 명확히 제시해야"
- 전원 기자, 최성국 기자, 이수민 기자
(광주·무안=뉴스1) 전원 최성국 이수민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6월 3일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게 목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통합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권한 이양과 특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발전, 시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행정구역 통합과 맞춤형 특례를 담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통합 지방정부가 국가 행정 및 재정권한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특별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실무협의를 위해 양 시도 동수로 구성하는 (가칭)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양 지자체 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하는 4인의 공동대표를 두기로 했다.
통합 논의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강기정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른 시간 내 통합을 이루고 가능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아 7월 1일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이달 5일 각각 통합 추진단을 출범하고, 시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를 통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의 첫 번째 단추는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에는 '광주시와 전남도라는 지자체를 합쳐 하나만 남는다'는 내용과 함께 국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내용을 담을 수 있다.
통합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조례·행정행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통합 광역단체장과 의회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통합 선언이 진행돼야 한다. 통합 선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주민투표나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후 행안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추가 보완을 통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시도는 이번이 4번째다.
1995년 당시 전남지사가 시도통합을 추진했으나, 광주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1년엔 전남도청 이전 문제로 행정통합 이슈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다.
2020년 광주시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주·전남 통합준비단을 출범, 같은 해 11월 이용섭 당시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논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시도는 통합 연구용역을 거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못하며 유야무야됐다.
4번째 도전 만에 행정통합에 성공할 경우 인구 약 320만 명, GRDP(지역내총생산)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권 도시가 탄생한다.
공동선언문 발표 후 김영록 지사는 "지난 40년간 행정체계는 나뉘어 있었지만, 광주·전남은 사실상 한 뿌리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며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광주·전남의 대부흥을 위해 상생하고 협력하며 공동으로 추진할 과업이 많다"라고 말했다.
숙제도 있다. 각종 이해관계 속에 시도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명확한 가치와 구체적인 이익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적절한 자치권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김대욱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시도 통합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기대, 실제 효과가 갈등을 봉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수준을 충분히 넘어서야 한다"며 "통합의 기대이익이 명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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