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부터 교육감까지…새해 광주법원 형사재판 줄줄이

안도걸 의원 30일 1심 선고…정준호 의원 '공소장 변경' 변수
'1심 무죄' 이상익 함평군수 22일 선고…이정선 교육감 재판행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의원실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각종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교육감, 전남지역 지자체장 등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1월에도 이어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이달 3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안 의원은 친척인 A 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의원과 A 씨 등은 2023년 말부터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관계자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안 의원이 2023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안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안 의원은 "선거 과정을 철저하게 준법정신으로 임했다. 선거 후 갑자기 씌워진 범죄 혐의에 대해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진실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달라진다.

정 의원은 2024년 2월 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유권자에게 홍보전화와 홍보문자를 발송한 혐의,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녀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고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검찰 기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재판도 광주지법 제12형사부가 맡았다. 재판부는 법원 인사가 예정된 올해 2월 안에 1심 선고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검토'가 변수로 떠올랐다. 해당 재판은 다수의 증인 신문을 마치고, 선거캠프 관계자 증인 신문만 남겨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으로 연초 종결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23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증거 인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결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는 2심 선고공판을 남겨뒀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 씨로부터 888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복을 뇌물로 준 사람도 유죄, 알선인도 유죄를 받았으나 수수자에 대해서만 무죄가 내려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양복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 누명으로 4년간 고통 받았다. 재판부가 원심처럼 억울함을 증명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2일 오후에 열린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지난해 연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후보자 2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시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안을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공교육 수장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교육 현장과 시민들에 상처를 남길 것이다.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지 사법 절차를 통해 끝까지 증명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