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5·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균형 해소' 개정안 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박균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1/뉴스1 ⓒ News1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박균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1/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금 불균형을 해소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가 주요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서울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이어졌다.

원고들은 동일한 피해에도 법원별로 최대 4배까지의 위자료 배상액 차이가 벌어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박균택 의원은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의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의 배상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더 이상의 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