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하위 20% 포함" 허위 문서 전송한 전 전남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선고

광주고등법원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전송한 전직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전직 전남도 의원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지난해 1월 12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던 B 씨를 포함한 국회의원 29명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원이자 22대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B 씨는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았다.

A 씨는 B 씨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받은 글'이라며 명단을 전송했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가 현역 의원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사실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소문의 존재 자체를 전달했을 뿐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표행위는 한차례에 그쳤고, B 씨는 국회의원에 당선돼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같은 허위 명단을 1000여 명에게 전송해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권리당원 등 3명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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