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동창 채용 비위' 광주교육청 사무관 2심서 '집유' 감형

2심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불가"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교육청 사무관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 씨(55)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는 심사위원과 동등하거나 아래에 있어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2년 8월쯤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B 씨를 감사관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점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점수 수정을 유도했다.

16점이 상향된 B 씨는 기존 3위에서 2위로 도약,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결국 감사관에 임명됐다.

A 씨는 직원에게 'B 씨가 인사혁신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사관 채용 절차를 총괄했다. 해당 절차는 블라인드식 평가, 독립 채점 방식 등 엄격한 절차를 뒀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취지를 완전히 무시해 부당 개입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사관 채용 절차를 총괄하면서 사적 이유로 매우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는 점, 심사위원이 점수를 수정한 점, 징계와 구속으로 오랜 시간 공직 생활로 얻은 명예와 혜택을 잃어버린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이미 수집된 점, 수사 개시 적법성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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