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불리한 진술에 앙심…지인 살해하려던 60대 징역 6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뉴스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60대 지인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12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중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직업을 구해달라"며 직업 알선업을 하는 B 씨를 목포까지 불러내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해당 사건이 벌어지기 4년 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택시면허가 취소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A 씨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B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한 공격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