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철거 요청'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공무원 불송치
경찰 "구의회 민원 전담부서 없어 법 위반 보기 어려워"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지방의회 의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남구의회 역시 사안을 자체 종결했다.
2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고소 사건에 대해 지난 1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지방의회 의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남구의회 속속 공무원을 입건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전달 경로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남구의회에 별도의 민원 전담 부서가 없어 민원이 관행적으로 개별 의원에게 전달돼 온 점 등을 종합 검토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구의회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인사위원회 회부 없이 사안을 자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체 종결하기로 했다"며 "의회에는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없고 담당자만 두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황경아 남구의원의 출판기념회 홍보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남구에 접수된 뒤 황 의원이 해당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황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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