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해상 추락에도…그물 작업하며 1시간 신고 안 한 선장
베트남 국적 선원 사망…60대 선장에 집유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해상에서 베트남 국적 선원의 사망사고를 내놓고 양망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1시간 넘게 조난·구조 신고를 하지 않은 60대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선장 A 씨(6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11시 28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방 약 12.5해리 해상에서 베트남 국적인 선원 B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승선 경력이 3개월에 불과했던 B 씨는 2인1조로 해야 하는 양망기 작업을 홀로 하다가 양망기에 빨려 들어가 해상에 추락했다.
A 씨는 선장으로서 선원에 대한 구조작업을 즉각 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같은날 오전 11시 50분쯤 양망 작업을 완료한 뒤에서야 피해자를 바다에서 인양했다. 소방이나 해경에 곧장 신고하지 않고, 나머지 어구 2틀의 양망 작업을 진행한 이후인 오후 1시 31분쯤 해경에 조난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망작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고를 인지한 후에도 양망작업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구조 및 조난 신고를 지체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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