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락 피해"…전 연인 차 범퍼 밑 '위치추적장치' 붙여 스토킹한 30대
法, 벌금 270만 원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 연인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뒤 스토킹 범죄를 벌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벌금 2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광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이자 피해자 B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확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차량 범퍼 아래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2주 가량 위치를 추적했다. 위치를 확인한 A 씨는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30회에 걸쳐 전화·문자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실질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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