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사 포화 상태…면적 제한 법령 개정해야"
광산구의회 건의안 채택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변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청사 면적 제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인구가 늘었음에도 청사 면적을 제한한 현행 법령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산구청사는 1988년 인구 약 12만 5000명의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현재 광산구 인구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약 41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의회는 "청사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공무원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민원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민 약 65%가 거주하는 수완·첨단·신가·신창지구 등 특정 지역에서 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동과 주차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2청사 건립을 통한 행정 접근성 강화와 민원 편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상한 기준을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에 맞춰 상향 조정하고 제2청사 건립 등 공간 확충 계획을 가로막는 규정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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