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농민들 구조적 역차별…농업정책 지원해야"
광주 남구의회 '동지역 농민 역차별 해소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19일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시 내 동지역 농민 역차별 해소·농업정책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창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농업이 식량안보와 생태환경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산업임에도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은 여전히 행정구역상 '읍·면'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로 인해 광역시 농민들이 구조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비 사업 다수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돼 동지역 농민들은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등에서 공모 기회조차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공익직불제 중·소농직불금의 경우 동지역 농민은 농촌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적직불금만 선택해야 하는 등 제도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에서도 광역시 동지역 농민은 최대 22%의 지원 격차를 겪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남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정부 사업 시행 지침의 전면 재검토 △농업·농촌 정책 지원 기준을 행정구역 중심에서 실질적인 농업활동 중심으로 전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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