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 기간 운영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 웹베너.(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17/뉴스1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 웹베너.(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17/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31일까지 '전남도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 기간'을 운영해 도민 권리 보호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각종 인허가, 계약 등 4가지 유형의 행정처분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된다.

이번 일제상환은 발행 후 5년이 지나 원금 상환이 가능한 2010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발행한 미환급금이 대상이다.

특히 2010년 12월 미환급금 700여만 원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미환급금은 NH스마트뱅킹 앱에서 지역개발채권을 검색해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도 조회할 수 있다.

윤진호 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제상환 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최소화해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