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안 채택
박선준 도의원 "'고흥-사천 우주항공 벨트' 국가 전략사업 육성 필요"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2)이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최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기술적 기반이 한층 공고해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정책은 여러 부처와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분산, 운영되고 있어 우주항공청과 나로우주센터를 잇는 우주항공 벨트가 하나의 국가 전략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전략사업으로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 특별회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우주항공 캠퍼스 및 연구기관 유치 지원 규정 등을 하나의 법체계 안에 포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천과 고흥을 잇는 우주항공 벨트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관리하고 명확한 우주항공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법적·재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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