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으로 폭행해 실명시킨 50대 항소…검사 "뻔뻔하다"
1심 살인미수 '무죄', 특수중상해 징역 3년 선고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검사 "당신이 피해자였어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피해자는 실명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였어도 특수중상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검사)
"죄송합니다."(피고인)
"죄송이란 말은 피해자한테 해야죠."(검사)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특수중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57)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10시 22분쯤 전남 여수시 한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50대 남성 B 씨를 수차례 가격, 실명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으나, 1심 법원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업 문제로 처음 만난 B 씨와 다투다가 뺨을 맞자 깨진 병으로 B 씨의 눈과 목, 얼굴 등을 수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상해 가능성을 넘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계획적이거나 보복, 원한 등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참회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특수중상해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지 않아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사는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가지게 됐다. 1심 판결은 이조차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며 "피고인은 살인미수에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특수중상해의 징역 3년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다. 이런 피해를 입혀놓고 중상해조차 아니라고 하는 건 뻔뻔하기 그지 없다"고 질타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 추가 입증을 위해 증인 신청과 범행 당시 CCTV 영상 재생을 재차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에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간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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