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9%' 만취 상태로 예인선 운항 선원·묵인한 선장 적발

여수해경이 지난 15일 만취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박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여수해경이 지난 15일 만취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박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만취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원과 이를 묵인한 선장이 해경에 단속됐다.

1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고흥군 외나로도 남방 해상을 항해 중이던 부산 선적 예인선 A호 (117톤, 승선원 3명)에서 술을 마신 후 조타기를 운용하던 70대 선원 B 씨와 선장 C 씨를 적발했다.

A 호는 부산항에서 출항해 평택항으로 이동하던 중, 여수연안 VTS가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경비정에 검문검색을 요청하면서 단속이 이뤄졌다.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였으며, C 선장은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은 B, C 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