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당하자…남편 차에 경적·상향등 켜 위협한 40대 아내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집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스토킹하던 아내가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광주 한 도로에서 약 50분 간 피해자 B 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정차한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 당기며 주행을 방해했다.
피해자는 A 씨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었다.
A 씨는 2월부터 4월 사이 피해자에게 40여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를 침입하거나 집 앞에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화 또는 잘잘못은 이혼소송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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