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 확장' 170억대 사기 청연한방병원 대표 징역 4년

'병원 건물 매각·재임대' 리츠로 투자자 안심시켜
법원 "전형적인 돌려막기"…회생 채무 변제 고려 법정 불구속

광주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의료계 부동산 리츠를 포함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들에 170억 대 사기를 벌인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 씨에게 징역 4년을, 병원 관계자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인 회생절차를 거쳐 피해자를 변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사이 C 씨에게 140억 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176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사기), 병원 자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병원 직원들에게 4억 7000만 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국민연금위반죄)로 기소됐다. 횡령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함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액 이자를 약정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다. 빌린 돈은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소비대차' 범행을 벌였다.

청연한방병원을 포함한 청연메디컬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한방병원을 개원한 이후 전국과 해외로까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재정난이 심화했다.

2020년 10월 청연한방병원 등을 묶어 리츠 운영사에 팔고 재임대하려고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부도위기에 내몰렸다.

병원 측은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고 일부 계열사는 절차가 폐지 또는 취하됐다. 계열사인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결국 폐업했다.

A 씨는 부동산투자회사 운영사에 병원 건물을 팔고 다시 임대해 이용하는 '리츠 사업'을 통해 채무를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자신과 의료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담보가 부족하자 거액의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업 경영자들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유상증자 또는 주식 발행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더 이상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되자 '리츠'를 통해 조만간 유동자금이 들어올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리츠 사업은 사업 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기초자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이 리츠를 승인해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2018년~2019년에 23번에 걸쳐 리츠를 신청, 22번 승인을 받았으나 이는 표본이 너무 작아 일반화하기 곤란하다. 리츠가 승인된다고 가정해도 피고인의 채무 해소에 이를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전형적인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상환이 급박해진 운영 자금, 기존 채무 변제, 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담보 없이 거액을 빌려준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지속 진행하고 있는 점, 100억 원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