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4마리 철창 채 갯벌에 넣어 죽인 30대…황당한 해명

벌금형 500만원 약식명령에…"이주 방사한 것" 혐의 부인

광양 태인동 명당산단 인근 갯벌에서 발견된 포획틀과 고양이 사체.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광양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익사시킨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이의제기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았으나 지난 9월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 씨는 올해 4월 광양 아파트 단지 등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한 후 철창 채 갯벌에 방치한 수법으로 4마리를 익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날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죽일 의도가 아니라 단순한 이주 방사였단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A 씨가 죽일 목적으로 포획했다고 판단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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