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명령 무시' 40대 스토킹 집행유예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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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스토킹 범죄에 대해 '보호관찰 조건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보호관찰에 반항하다 구속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4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을 조건부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보호관찰관에 대해 항거했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보호관찰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극렬하게 반항했다.

법무부는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않는 A 씨의 행위로 지역주민의 범죄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을 고려해 선제적 차원에서 구속하고, 집행유예를 취소할 예정이다.

광주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스토킹 사범은 52명이다. 피해자와의 관계 유형은 연인, 전 배우자, 이웃, 동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은 6%가량이다.

법무부는 A 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지원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수 광주보호관찰소장은 "국정 과제인 마약 범죄와 더불어 스토킹사범 등 특정 사범에 총력 대응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