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주민 배제된 전력망 사업, 절차적 투명성·수용성 높여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장. 2025.1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무안=뉴스1) 김태성 기자 = 국가 전력망 사업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 입지선정위원 구성 시 주민총회 선출 의무화 △사업 추진 전 주민설명회 의무 개최를 규정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승인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전력망 사업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현재 한전의 방식으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력망 사업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이 추진하는 '345㎸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해 영암지역 일부 주민들은 사전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며 한전 본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hancut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