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주겠다더니"…여순사건 유족 돈 떼먹은 변호사, 또 '미지급'
- 김성준 기자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무죄를 선고받은 여순 유족 대신 형사보상금을 수령하고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공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3일 여순 유족 등에 따르면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 심 모 씨는 지난달 27일 타 소송을 수행하러 광주지법 순천지원을 방문했다.
이날 심 변호사를 만나러 온 여순 유족들이 형사보상금 지급을 촉구하자 "이자 6%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포함해 12월 2일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올해 갑자기 사무실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급을 못 했다"며 "현재 맡은 투자 자문 건이 금일 내 해결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들리는 "보상금을 돌려막기 한다"는 소문을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심 변호사는 자필로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지급을 공언했음에도 끝내 돈은 지급되지 않았다.
약속일이었던 지난 2일 유족들에게 모 회사 이사라고 밝힌 A 씨의 전화가 걸려 와 "정책 자금으로 돈을 받는데 국감도 하고 담당자도 바뀌면서 돈에 락이 걸려있다"며 "어제 결제가 안 떨어졌다. 신 변호사에게도 미안하다"고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을 뿐이다.
여순사건 희생자의 손자인 한 유족은 "애당초 믿음도 없었다. 오늘, 내일 주겠다고 약속한 게 수십 번"이라며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시고 아버지도 편찮으신데 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서초동에 법무법인을 운영 중인 심 모 변호사는 앞서 여순사건 희생자 3명의 유족 사건을 대리하면서 지난해 12월 말 형사보상금 7억 2000만 원을 대리 수령했다.
현재까지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 절반 정도를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어 지역 사회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심 변호사는 3일 문자메시지로 "자문회사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루이틀사이 지급될 것"이라며 "계속 지급일을 특정했다 약속을 못 지켜 자문회사에서 자금을 확보 후 약속하려 한다"고 말했다.
wh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