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 김성준 기자

(곡성=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3일 곡성군에 따르면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매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곡성군은 1차 공모 12곳에 선정됐으나 최종 7개 시범 지역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탈락한 5곳과 연대해 공동성명서 발표 등 중앙정부와 국회에 추가 선정을 촉구했다.
시범사업 지정에 따라 군은 기본소득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연계해 찾아가는 활력마켓 운영, 지역 공동체 기반 협동조합 육성 등 '곡성형 특화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조상래 군수는 "지역화폐 순환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곡성군만의 특화모델을 제시해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농촌형 기본소득 선도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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