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업인 1만5천명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601억 지급

해남군 신청사(해남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해남군 신청사(해남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해남=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해남군은 농업인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601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2월부터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소유농지 1만5500㎡ 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가 소득 45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당 136만~215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2020년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지급단가 5% 인상됐다.

군은 지난 2~5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와 필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6~11월 농업인과 농지 자격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대량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ncut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