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총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참여권 보장하라"

법 개정 촉구

손영완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광주교총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참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교총은 1일 성명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사적 영역에서조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는 현실이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적 책임을 약화한다"며 "교원이 침묵을 강요받는 사회에서는 건강한 민주주의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출마시 사직 의무를 폐지하고 휴직과 복직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교원과 교원단체가 정책, 후보, 교육감 선거 등 공적 사안에 대해 비판과 지지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정치후원금 기부와 정치자금 후원도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 이들은 수업 시간 내 정치 발언과 학생 대상 정치선전을 금지해 중립성 보장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