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염전주 등 4명 기소
염전주 가족, 지인 등도 재판행
- 박지현 기자
(목포=뉴스1) 박지현 기자 =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간 노동력을 착취하고 금전을 편취한 전직 염전주가 구속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염전주의 동생과 지인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 신안의 전직 염전주 A 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 씨의 동생 B 씨(57)와 요양병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 씨(62)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지인 D 씨(61)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E 씨(65)에게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E 씨 통장에 월급 등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A 씨 가족이 해당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과거 E 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E 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B 씨는 E 씨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가장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E 씨 통장에서 인출한 혐의(준사기)를 받는다.
C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E 씨의 통장에서 9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인출한 데 이어 별도로 2060만 원을 6차례에 걸쳐 인출한 혐의(준사기·횡령)를 받고 있다.
자영업자인 D 씨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A 씨로부터 105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E 씨 진술을 조작하도록 회유하거나 E 씨 행방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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