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대학원생 사망 사건' 갑질 계약직 교수 1명 해고 조치
최고수위 처분…또다른 가해 전임 교수 다음달 말 징계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대학교가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20대 대학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교수 2명 중 계약직 교수 1명을 해고했다.
30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비전임교원 A 씨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고 수위 징계인 '해고'가 결정됐다.
계약직 교원인 A 씨는 12월 말까지 연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으나 징계가 결정되면서 당일 즉시 해고됐다. 전남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혜택 등에 대한 반환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임 교원인 B 교수에 대한 징계위도 다음달 열린다.
A 씨와 B 씨는 사망한 20대 대학원생에게 평균보다 2배 많은 업무를 맡기는가 하면 사적인 업무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징계위는 두 교수가 권한 남용과 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를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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