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

박균택 의원 발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1/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 수신 등 특정 사기 범죄로 얻은 범죄이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임의적 몰수·추징'으로 규정돼 있던 조항을 '의무적 몰수·추징'으로 변경, 동일 범죄임에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몰수 여부가 달라지던 문제를 해소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회복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만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차명계좌·분산 송금 등 자금 세탁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재산을 되찾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의 경우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이 금액·취득시기 등으로 볼 때 범죄수익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 피해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몰수·추징 집행에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금융거래 정보를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박균택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돼 온 만큼 범죄수익을 신속히 박탈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큰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입법을 강화해 이재명 정부의 민생·실용 중심 기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