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수업 중 수강생 전치 7주 골절상…강사 벌금 600만원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안전 주의를 하지 않아 수강생을 다치게 한 필라테스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라테스 강사 A 씨(45·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6시 40분쯤 광주 서구 한 학원에서 필라테스 강의를 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대 여성 수강생을 다치게 한 혐의다.

수강생은 스프링이 연결된 스탓 필라테스 캐딜락이라는 기구를 활용한 강의를 받았다.

A 씨는 수강생이 떨어트린 공을 줍기 위해 잡고 있던 안전 장비를 놓았고, 수강생은 복원되는 스프링에 얼굴을 강타당해 전치 7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전희숙 판사는 "1대1 수업이었던 점, 사고 당시 위험한 동작 수행 중임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돼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보험을 통해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