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연장해 '亞문화중심도시 광주' 완성해야"…국회서 한목소리
사업 종료 3년 앞두고 성과·과제 점검…지속 추진 전략 모색
아특법 연장·국비지원 확대·전담조직 강화·시민참여 체계화 제안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에 따른 조성 사업 종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미래와 아특법 연장'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사업 성과와 남은 과제를 점검하며 지속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균택·정진욱 의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지원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기조 발제에서 "사업 종료까지 남은 기간은 3년에 불과하지만, 2024년 기준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투입률은 30%에 머물고 조성위원회도 2022년 이후 구성되지 않았다"며 "아특법 연장과 국비 지원 확대, 전담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김광욱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기훈 광주 시민사회지원센터장, 정경운 전남대 교수,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이 참여해 성과와 과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3.0 시대' 비전 등을 논의했다.
김광욱 선임연구원은 "ACC, CGI 센터, GCC, G.MAP 등 기반 시설이 확충되면서 문화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며 "성과 확산을 위해 아특법 연장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기훈 센터장은 "이 사업은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을 명시한 유일한 국책 문화사업"이라며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위상 강화와 국비 보조율 상향(50%→70%)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경운 교수는 "3.0 시대 전환을 위해 국가와 광주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참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K-콘텐츠 성장과 인공지능(AI) 시대 흐름에 맞춰 5대 문화권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은 "민·관·정이 힘을 모아 아특법 개정과 국가 책임 강화를 추진해 광주가 지속 가능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담은 국책사업"이라며 "아특법 연장을 통해 광주가 세계 문화를 연결하는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3.0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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