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초·중학생 대상 종일반 운영' 학원 고발 조치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받아 학교처럼 운영해 온 A 학원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봉선동에 소재한 A 학원은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 교육과정 형태로 운영됐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이 학교에 가는 대신 장기간 학원에 다니면서 교육기본권이 침해되고 공교육 질서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만 해 오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자 합동점검반을 구성,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학교 복귀를 안내했다.
A 학원의 학원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교육청의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며 "A 학원은 의무교육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해 왔다. 더 이상 공교육 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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