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빠져 13억 횡령…광주신보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온라인 도박에 빠져 13억 원을 횡령한 광주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일하던 지난해 29차례에 걸쳐 13억 50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검찰은 A 씨가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일부 사용하고 결산일에 다시 채워 넣는 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규모,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단시일 내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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