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실 지휘 안 한' 신안 좌초 여객선 선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보완수사 거쳐 중과실치상 등 혐의 적용
- 최성국 기자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 사고를 낸 대형 여객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7일 퀸제누비아2호 선장 A 씨(60대)에 대해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제대로 운항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선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사고 당일 제주에서 출항한 이후 사고가 날 때까지 3시간 30분 동안 조타실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2024년 2월 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조타실에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항구를 출·입항할 때는 물론 좁은 수로를 지날 때도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관리규정도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좁은 수로'를 명시하고 있다.
해경은 A 씨가 협수로에서 조타실을 비운 점이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 지난 23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구속 판단에 필요한 내용 일부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리며, 심사일은 다음 달 2일로 알려졌다.
앞서 사고 13초 전까지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일등항해사 B 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 씨(40대)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은 사고 당일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승객 중 30여명은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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